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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1.18 2014고정61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ㆍ양수 하거나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6.경 구미시 신평동 318 롯데마트 앞에서 불상자에게 통장을 빌려주는 대가로 월 45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퀵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및 피해금액 반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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