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1) 피고 주식회사 A, C 주식회사, E 주식회사, G은 연대하여 1,617,619,174원 및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28045호 판결의 피고 7.이었던 망 P이 별지 보험계약 중 8번 내지 10번 기재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사망하여 망 P의 재산상속인 피고 N가 상속한정승인심판결정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렇다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H, I, J, K, L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H, I, J, K, L은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범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면 족하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참조). 따라서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