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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11.25 2015가단7143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6,708,065원 및 그 중 8,123,513원에 대하여 2005.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H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9. 6.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2005. 9. 23. 확정되었는데(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5가단1450호), H는 위 대여금 중 일부만 상환한 뒤 사망하였고, 피고들이 H의 위 대여금채무를 상속하였다.

2. 적용법조 등

가. 피고 A, B, D에 대한 청구 부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판결)

나. 피고 C, E, F, G에 대한 청구 부분 원고의 변경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

[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범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면 족하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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