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체납처분의 유효 및 부당이득반환의무 존부
요지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처분은 제3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로 당연무효이므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의 패소확정에 의해 비당받은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823,938원 및 이에 대하여 2007.8.20.부터 2008.3.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0,862,418원 및 이에 대하여 2006.9.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가. 원고는 2004.4.26.경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 ○○○○ 주식회사, ○○○○ 주식회사 등 3사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에게 ○○○○○ 이전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9,391,990,006원에 도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위 각 회사들간의 출자 비율은 ○○○○○○이 40%, 나머지 회사들이 각 30%이었다.
나.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회사들은 2005.4.경까지 공사대금 3,056,200,000원(그 중 ○○○○○○의 이행분은 40%인 1,222,480,000원) 상당의 공사를 이행하였는데, 2005.4.26. ○○○○○○의 경영상태 악화로 인하여 더 이상 계약의 이행이 어려워 공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건설은 위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하고 나머지 회사들이 50:50의 출자비율로 공사대금 6,335,790,006원에 해당하는 잔여공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후, 같은 달 30.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다. 피고 산하 ○○세무서장은 2005.12.29. ○○○○○○에 대한 조세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있다는 전제하에, 그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이하, '이 사건 체납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위 체납처분 외에도 2005.1.3.부터 같은 해 12.29,까지 사이에 ○○○○○○의 다른 채권자들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가압류명령도 송달받았다.
라. 원고는 2006.3.16. 이 법원 2006년 금제3754호로 '원고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채권가압류명령을 송달받았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170,862,418원을 공탁한다'는 취지로 공탁원인 사실을 기재하여 위 금액을 공탁하였고, 피고는 2006.9.12. 집행비용 38,480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탁금 전액 170,823,938원을 배당받았다.
마. 원고는 ○○○○주식회사, ○○○○ 주식회사로부터 이 법원 2006가합44895호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잔대금청구소송(이하, '전소'라 한다)을 제기당하였고, 전소에서 원고는 위 공탁금 상당의 공사잔대금을 ○○○○주식회사, ○○○○주식회사에게 지급하라는 패소판결을 받고 서울고등법원 2007나21537호로 항소하였다.
바. 원고는 전소의 항소심 변론종결 전인 2007.8.10. 피고에 대한 소송고지신청을 하였으나 그 소송고지서가 ○○세무서장 앞으로 송달되자, 당해 재판부가 2008.8.14. 변론기일에 그 송달의 부적법을 지적하면서 재차 소송고지신청을 할 것을 권유한 다음, 만일 피고가 참가신청을 하는 경우 변론을 재개할 것임을 고지한 후 변론을 종결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7.8.16. ○○○○검찰청장을 송달영수인으로 하는 소송고지신청을 하였으며 그 고지는 2007.8.20.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그러나 피고는 2006.8.24. 위 소송에 참가하더라도 패소가 예상되므로 소송고지에 응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하에 불참가결정을 하였다.
사. 위 항소심 법원은 2006.8.28. '① 공동수급체가 이 사건 공사를 하여 원고에 대하여 갖는 공사대금 채권은 조합인 위 공동수급체의 채권이므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는 것이어서 케이디이건설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공사대금채권을 가지지 아니하여, ② 원고의 집행공탁은 민법 제248조 제1항의 공탁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상고기간의 도과로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위 공동수급체는 조합이므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은 비록 ○○○○○○이 위 공동수급체의 탈퇴 전에 이행한 기성고에 상응하는 것이더라도 위 공동수급체의 조합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는 것이지 ○○○○○○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체납처분은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당연무효의 처분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체납처분에 기하여 배당받은 금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전소 계속 중 원고로부터 소송고지를 받고도 참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전소에서 확정된 것과 다른 피고의 법률상, 사실상 주장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피고의 주장
(가) 위 공동수급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조합이 아니다. 첫째, 각 구성원 회사가외부적으로 독립하여 영업활동을 하였다(공동수급체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각자 개별 법인의 이름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공사기성금은 각 지분비율로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의 계좌로 입금함). 둘째, 구성원간 결산이나 탈퇴에 따른 정산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위 공동수급체가 조합이라고 하더라도, 각 구성원이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의하여 각자 세금계산서를 원고에게 교부하고 각 배분금을 청구한 것은 조합이 이미 조합의 수익을 조합원에게 배분한 것으로 보아야 하여, 따라서 공탁금은 ○○○○○○의 고유재산이다. 따라서 체납처분 및 피고의 집행공탁은 모두 유효하다.
(다) 피고가 소송고지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불과 8일만에 위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이상, 피고는 참가적 효력을 받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소송고지의 효력 유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소송고지제도는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로 하여금 소송에 참가하여 그 이익을 옹호할 기회를 부여함과 아울러 고지자가 패소한 경우에는 형평의 견지에서 그 패소의 책임을 제3자에게 분담시키려는 제도로서 피고지자는 후일 고지자와의 소송에서 전소확정판결에서의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 법률상의 판단에 반하는 것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이와 같은 소송고지의 효력은 민사소송법 제77조 각호 규정에 따라 피고지자가 참가할 수 있었을 때의 소송의 진행정도에 비추어 소송행위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배제된다고 할 것이다.
(나) 전소의 항소심 변론종결 후에야 피고에게 소송고지가 송달되었음은 앞서 본바와 같으나, 한편 전소의 항소심 법원이 피고지자인 피고가 소송참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변론을 재개하기로 하고 변론종결을 하였으나 피고가 참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그대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하게 된 사실 역시 앞서 본 바이다.
그렇다면, 피고지자인 피고로서는 변론재개신청과 동시에 전소에 참가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었는데도 패소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참가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항소심 변론종결 이후에 소송고지서가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송고지의 효력을 제한할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전소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한 소송고지는 유효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에서 위 공탁금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이 위 공사수급체의 조합재산이 아니라거나 원고의 집행공탁이유효하다는 등의 주장을 하는 것은 앞서 본 전소확정판결에서의 기초가 된 사실상, 법률상 판단에 반하는 것으로서 모두 허용되지 아니한다.
(2) 체납처분의 유효 및 부당이득반환의무 존부에 관한 판단
소송고지의 효력에 의하여 당사자들의 주장이 제한받는 범위 내에서 후소의 법원도 전소확정판결의 기초가 된 사실상, 법률상 판단에 기속된다고 할 것이다.
전소의 항소심 법원은 위 공사수급체가 민법상 조합이고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은 공사수급체의 전 구성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므로, 원고의 집행공탁은 무효라고 판시하였음을 앞서 본 바와같다.
그렇다면, 피고 산하 ○○세무서장이 그 조합의 구성원인 ○○○○○○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케이디이건설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처분한 것은 결국 위 공동수급체의 조합재산인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한 것으로서 체납자 아닌 제3자 소유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인바,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고, 따라서 피고가 무효인 이 사건 압류처분에 기하여 170,823,938원을 배당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그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 그 상당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서 부당이득이 된다.
나아가 부당이득반환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공탁금 전액의 반환을 구하나 집행비용 38,480원은 피고가 부당이득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배당받은 금액 170,823,938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전소의 소송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아 배당금이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 2007.8.20.(원고는 피고가 배당받은 날인 2006.9.12.부터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하나,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할 의무는 악의의 수익자에게만 있으며 부당이득반환의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인데, 전소에서 소송고지를 받기 전까지는 피고가 배당금이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았다거나 원고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소송고지일 이전까지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8.3.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