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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1 2017가합55775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는 2014. 12. 22. 서울지방조달청으로부터 E공사를 수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6. 10. 13. 이 사건 공동수급체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철근ㆍ콘크리트 공사를 하수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 서울지방조달청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이 피고가 시공한 기성고에 상당한 하도급 공사대금을 초과한다면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으로 그 초과액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공동수급체 상호간의 법률관계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고, 조합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는 조합원 전원이 원고가 되어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인바, 이 사건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인 원고만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다1054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민법상 조합의 채권은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것인바(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72044 판결 등 참조), 위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원고,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는 합유재산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는 반드시 조합원인 공동수급체 전원이 공동으로만 제기할 수 있는 고유필수적공동소송이어서, 원고가 단독으로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원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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