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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3 2016고단2580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 건물 C 호에서 ‘D 정형외과 ’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5. 1. 29. 18:37 경 피고인 운영의 위 정형외과에서, 피해자 E( 여, 32세) 이 목뼈의 정상적인 곡선 (C 자형 커브) 이 일직선으로 펴지는 일명 ‘ 거북목’ 증상으로 인하여 만성 목 통증을 호소하자 ‘ 프 롤로 테라 피 (Prolotherapy)’ 주사 시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뒷목 부위에 위 주사 시술을 시행하면서 바늘을 깊숙이 삽입한 과실로 피해 자의 경막을 찔러 경막하 출혈이 발생하도록 하고, 시술 당시 피해자의 오른팔에 경련이 일어나면서 피해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오른팔이 위로 들어 올려 졌다가 내려졌으므로 피고 인의 시술 중 손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집중 관찰하여야 함에도 흔히 있는 통증이라면서 그대로 방치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2. 3. 19:45 경 뒷목, 오른팔, 어깨 및 흉부의 극심한 통증으로 기절하도록 하여 119 구급 차로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된 이후 같은 달 6 일경 우측 경추 5, 6, 7번 척추 궁 반 절제술 후 경막하 혈종 제거 술을 받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기타 여러 신체 부위의 신경 및 척수의 손상이라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의료사고의 과실 인정 기준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예견하지 못하였고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하고, 과실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 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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