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3월, 피고인 C : 징역 1년, 피고인 B : 벌금 5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 A, 피고인 C이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여 그 판매대금 명목으로 편취한 금액(피고인 A : 1,866만원 상당, 피고인 C : 1,197만원 상당)이 적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피해자의 수(피고인 A : 59명, 피고인 C : 32명)도 많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위와 같은 인터넷을 통한 물품대금편취의 범행은 편취 당한 피해자들에게 경제적ㆍ정신적 고통을 끼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오늘날 보편적인 상거래의 일환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질서를 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휴대전화 10대, 시가 843만원 상당을 두차례에 걸쳐 훔치기까지 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2005. 1.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중하게 처신하지 못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 등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 피고인 C의 경우 모두 어린 나이로 불우한 성장환경을 거치면서 제대로 된 보호ㆍ양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부양을 필요로 하는 나이 어린 두 자녀와 임신 중인 처가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