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 F에게 1억원을 교부하면서 피해자에게 전달하도록 하였으나 F이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역시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여러 정상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2007. 9.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금액 1억원으로 매우 크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경제적ㆍ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결국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