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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7 2018가단100770
주식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주식회사 D(변경전 상호 : F 주식회사, 이하 ‘D’이라 한다)의 주주들로서 2014. 9. 30.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 A이 소유하고 있던 D 주식 2,700주를 27, 000,000원에, 원고 B(원고 A의 누나이다)이 소유하고 있던 D 주식 800주를 8,000,000원에 망인에게 각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A은 주식회사 E(변경전 상호 : H 주식회사, 이하 ‘E’라 한다)의 주주로서 2014. 9. 30. 망인과 사이에 원고 A이 소유하고 있던 E 주식 12,000주를 60,000,000원에 망인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B은 E의 주주로서 2014. 9. 30. 망인과 사이에 원고 B이 소유하고 있던 E 주식 8,000주를 40,000,000원에 망인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3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망인은 2016. 4. 21. C과 사이에, 망인의 사망시 D 및 E에 대한 망인의 지분 일체를 C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망인은 2016. 5. 3.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요지 (1) 망인은 이 사건 1 내지 3계약에 따른 주식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는바, 원고들은 망인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이 사건 1 내지 3계약을 해제한다.

(2) 원고 A은 자신의 명의로 한국수출입은행에 특별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위 신청이 거절되자, 위 대출을 성사시킬 목적으로 원고들 명의의 D 주식을 망인 명의로 일시적으로 이전하여 두었다가,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망인으로부터 주식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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