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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10 2016나5310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남양주시 C 과수원 15,101㎡ 중 별지 도면 표시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7. 11. 사망하였고,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중 자녀인 E, F의 상속포기(서울가정법원 2011느단7916호) 신고가 2011. 10. 10. 수리됨으로써 망인의 처인 원고가 망인의 단독상속인이 되었다.

나. 망인은 1982. 2.경부터 피고 소유의 남양주시 G 임야 19,866㎡ 중 1,000여 평을 점유하고 있었는바, 망인과 피고는 2001. 12.경 그와 같은 망인의 점유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는 2002. 4. 3. 망인과 사이에, 피고가 망인이 점유하고 있던 부분의 50%에 해당하는 지분을 망인에게 무상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위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망인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2가단39708호로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3. 5. 20., ‘피고는 원고에게 남양주시 G 임야 19,866㎡ 중 19866분의 1652.9 지분에 관하여 2002. 4. 3.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판결은 2003. 6. 10. 확정되었다. 라.

망인은 2003. 6. 1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판결에서 확정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후속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사건 2002가단39708 토지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원고, 피고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피고는 원고에게 400평을 이전하기로 한다.

2. 분할등기는 350평으로 하고

3. 나머지 50평은 도로로 공동사용하기로 한다.

마. 한편, 피고는 2003. 2. 20. 남양주시 G 임야 19,866㎡를 C 과수원 18,738㎡(이하 ‘C 토지’라고 한다)로 등록전환 및 지목변경 하였고 같은 날 Q가 분필되어, C 과수원의 면적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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