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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8 2014나12745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원고가 당심에서 확장한 적극적 및 소극적 손해에 관한...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가 이 사건 수술을 받는 도중에 수술중인 부위에서 갑자기 찌릿찌릿한 통증이 시작되었고, 그 이후에도 수술 부위가 찌릿찌릿하고 쑤시는 등의 통증과 함께 머리가 굳어지고, 뒤틀리는 현상이 계속되었는바, 이는 피고 B이 이 사건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그의 잘못으로 원고의 신경계통에 문제를 발생케 한 의료과오 사건임이 명백하다.

결국, 원고의 현재 증상들은 피고 B이 진료행위상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그리고 피고 B은 원고에게 단순 종기이니 수술하면 된다고만 말하고는 수술의 위험성이나 다른 설명은 전혀 없이 곧바로 이 사건 수술을 하여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 B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 또는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의료행위를 한 당사자로서, 피고 일송학원은 위 진료계약의 당사자로서 또는 피고 B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적극적,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진료행위상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살피건대, 의료행위에 있어서의 잘못을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도 일반 불법행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이 있고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증명되어야 하므로, 환자가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먼저 환자측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두고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가 있었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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