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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31 2013가단230647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2010. 5. 15. 피고 재단법인 B이 운영하는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성형외과 의사인 피고 C으로부터 이마거상술(전두부 거상술,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술받은 사실(같은 날 피고 병원 소속 이비인후과 의사로부터 코성형술을 시술받으면서 이 사건 수술도 함께 받은 것이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먼저, 원고는 이 사건 수술을 하기 전에 이마거상술에 대한 후유증이나 부작용, 합병증 등을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6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감각저하 등 이마거상술의 후유증 등을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 병원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는 피고 C의 술기상 과실로 이마거상술의 부작용인 극심한 두통, 어지럼증을 발생시켰다고 주장한다.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의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술 도중 환자에게 사망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겠으나( 대법원 2000. 7. 7. 선고 99다66328 판결 참조),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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