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24 2013고정107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4. 21:20경 시흥시 정왕동 2325 정왕역 1층 로비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위 역 화장실에서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B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C이 피고인에게 주거지를 알려달라고 하자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경찰관인 피해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5만원 상당의 안경을 부러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