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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9 2013가단33624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89,552,638원 및 그 중 75,366,263원에 대하여 2013. 8. 1.부터 2013. 11. 19...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중소기업은행은 2009. 3. 3. 피고에게 3억 5,000만원을 대출한 사실, 중소기업은행은 2011. 6. 28. 원고에게, 원고는 2014. 2. 27. 씨더블유쓰리파트너스대부 유한회사에게, 씨더블유쓰리파트너스대부 유한회사는 2014. 4. 18. 원고승계참가인에게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순차로 양도하고, 위 양도인들은 위 각 양도일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2013. 7. 31. 기준으로 대출원리금은 89,552,638원(= 대출금잔액 75,366,263원 이자 14,186,375원)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89,552,638원 및 그 중 대출금잔액 75,366,263원에 대하여 2013. 8.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3. 11. 19.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당시 피담보물건의 범위 내에서만 변제하기로 하고, 피고 소유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즉, 중소기업은행이 피담보물건으로 채권을 전부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잔존하는 채무는 모두 소멸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에 기한 피고의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09. 3. 3.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최고액 4억 2,000만원으로 하여 피고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B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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