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18. 23:34경 시흥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9세)가 운전하는 E콜벤 소속 F 카니발 차량을 발견하고 앞을 가로막은 다음 조수석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나 있던 곳으로 가자, 우리집으로 가자”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당황한 피해자는 인근을 잠시 배회한 후 다시 승차 위치로 돌아와 “목적지에 다 왔다”라고 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기 집이 아닌데, 이 씹할 놈이 어디로 온 거냐. 여기가 우리집이냐 씹할놈아. 빨리 다시 가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는 인근을 배회한 후 승차 위치로 다시 돌아왔다.
그러자 피고인은"이 씹할 놈이 왜 여기를 또
와. 똑바로 우리집으로 가라.
확 찔러 죽여 버릴까 보다 이 개새끼가”라고 수차례에 걸쳐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때리려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콜벤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고 위협을 하는 등의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콜벤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 및 상가 손님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뿌리를 보여 주겠다
"라고 말을 하며 도로 중앙까지 걸어가 위 손님들을 향해 서서 바지 및 속옷을 허벅지까지 내려 성기를 보이게 한 다음 소변을 봄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