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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3.24 2014고단2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2. 21. 12:00경 경기 동두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소주 1병과 영양탕 1그릇을 주문하여 먹던 중,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는 다른 손님들에게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거나 남편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여자 손님에게 윙크를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고,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촌놈같이 생긴 놈이 어디서 주인 행세를 해! 저리가,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하고 발길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음식을 주문한 손님 10여 명이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12. 21. 19:00경 경기 동두천시 보산동에 있는 미군용품 판매점인 ‘천일사’ 앞도로에서 피해자 E(56세)가 운전하는 F 영업용 쏘나타 택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손님으로 승차하여 “날씨가 추우니 부근 찜질방으로 가자.”라고 행선지를 말한 후, 이 택시의 조수석에 앉아 가던 중, 경기 동두천시 지행동에 있는 귀금속 전문점인 ‘대풍당’ 맞은 편 도로를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개고기집으로 가자.”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여기는 개고기집이 없다.”라고 답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럼 케이파이브로 가자.”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케이파이브가 어디인지 잘 모른다.”라고 하자, “개새끼야, 택시기사가 케이파이브도 모르냐 ”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왜 욕설을 하느냐며 따지자 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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