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4.25 2014고정6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0.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2013. 08. 06. 01:00경 인천 남구 주안5동 이하 불상 장소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B가 운행하는 동일운수 소속 C 택시에 승차하여 인천 서구 왕길동 검단사거리까지 갈 것을 요구함으로써 목적지까지 승차하여 간 후 요금 19,9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영수증
1. 판시전과: 사건검색 및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적으나, 동종 전과가 매우 많은 점, 그 밖에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