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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15 2014고정2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2011. 4. 5. 12:43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내과’ 의원 내에서 사실은 링거를 맞더라도 병원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소화불량 등의 증세를 호소하며 링거 주사 50,000원 상당을 놓아 달라하여 1시간 가량 주사를 맞던 중 ‘은행에 다녀 와 나머지 링거를 맞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진료비를 내지 않은 채 병원을 나가 진료비 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진료차트, 외래진료비 영수증

1. 판시전과: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적으나, 동종 전과가 매우 많은 점, 그 밖에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환청이 들리는 등 자기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피고인에게 알콜의존증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음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치료감호소 작성의 2010. 11. 1.자 정신감정서에는 피고인이 알콜 금단에 의한 증상 이외에 활동능력 및 의사능력에는 이상이 없다는 기재가, 2011. 7. 22. 간호력에는 환각 및 착각이 없다는 기재가 각 되어 있을뿐이고, 판시 범행은 판시 전과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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