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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18 2014고정25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 등 죄로 징역 10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2014. 8.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목적지까지 가더라도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4. 12. 01:07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소재 구 연수구청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1:25경 인천 남구 문학동 소재 문학정보고등학교까지 온 후 택시요금 5,7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택시요금영수증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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