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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7 2014가단12659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90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2.부터 2016. 6. 27.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2014. 7. 8. 5,000,000원, 2014. 7. 9. 15,000,000원, 2014. 7. 17. 5,000,000원을 각 이자 월 3%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4. 7. 8. 5,000,000원, 2014. 7. 9. 15,000,000원, 2014. 7. 17. 5,000,000원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각 대여한 사실, 원고가 2014. 8. 4. 위 대여금의 반환을 최고하는 뜻이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피고에게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이 2014. 8. 5.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대여 당시 월 3%의 이자의 약정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갑 제3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2014. 8. 4. 자 내용증명에서는 이자에 관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다가, 2014. 8. 20. 자 내용증명우편에서는 ‘상식선에서 합당한 이자’라고 하였고, 이 사건 소장에 이르러 비로소 월 3%를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여 당시 별도의 이자 약정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이자 약정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특히 2014. 7. 8.과 2014. 7. 9. 자 대여에 관하여 연 30%, 2014. 7. 17. 자 대여에 관하여 연 25%의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자제한법에도 위반되는 것이므로, 그 초과부분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결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25,000,000원(=5,000,000원+15,000,000원+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에게 도달한 날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하였다고 인정되는 2014. 8. 12.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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