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인수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차1151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탈퇴,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내용의 2013. 5. 31.자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2012. 3. 21. 20,000,000원 2012. 5. 12. 5,000,000원 2012. 5. 22. 8,000,000원 2012. 6. 20. 5,000,000원 2012. 10. 23. 7,000,000원 2013. 3. 8. 15,000,000원 2013. 5. 31. 20,000,000원 위 차용금 총 합계 85,000,000원에 대하여 이자 일금 5,000,000원을 더하여 총 90,000,000원을 2013. 5. 31.자로 상환하려 하였으나 차용인(원고)의 개인적 사정으로 인하여 상환을 1년 연장하여 2014. 5. 30. 전액 상환할 것을 확약하며 원금에 대한 이자는 연리 12%로 적용하여 원금 상환시 그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상환할 것을 약속하며 위 차용증을 작성합니다.
나. 피고는 2017. 3. 31. 원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차1151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7. 4. 13.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90,000,000원 및 그 중 85,000,000원에 대하여 2013.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피고 인수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7. 7. 24. 피고의 권리를 승계한 후 이 사건 지급명령에 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3. 5. 31. 차용한 금원은 2012. 3. 21.부터 2013. 5. 31.까지의 차용금 80,000,000원에 위 기간 동안의 이자 5,000,000원을 가산한 85,000,000원이다.
원고가 피고 및 참가인에게 변제한 금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32,9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불허 되어야 한다.
나. 참가인 피고는 원고에게 2013. 5. 31. 추가적으로 5,000,000원을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