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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09 2014고단268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은 2014. 5. 19. 20:4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서울 광진경찰서 C파출소 안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위 파출소로 함께 온 택시기사인 D에게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것을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경위 E이 제지하자, 위 D, 경장 F 등이 있는 가운데 “씨발 새끼야, 좆같네, 경찰 좆같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경위 E의 가슴, 팔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등의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19. 21: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무집행 중이던 경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C파출소 소속 경사 G, 경장 F에게 모욕,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위 경찰관들에게 화장실에 갈 것을 요구한 후, 수갑 한 쪽을 푼 채 피해자 경장 F(31세)과 함께 화장실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위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물어 위 피해자에게 오른쪽 엄지손가락이 1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현행범인 체포 및 관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E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상처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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