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5. 5. 22. 2014당1715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특허 제0649140호의 청구범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의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고강도 패널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5. 7. 29./ 2006. 11. 16./ 제0649140호 3) 특허권자: 원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 패널의 테두리부에 각각 형성된 테두리 리브는 바닥면으로 갈수록 그 두께가 두꺼워지도록 일측면이 테이퍼면으로 구성되고, 상기 테두리부의 내부공간에는 격벽인 주 보강리브에 의해 분리되는 다수의 정방형 격자부가 형성되어지되, 그 격자부의 내부공간에는 격자부의 내부를 4등분하는 보조 보강리브가 형성되어져 있으면서, 상기 각 보조 보강리브에 의해 4등분된 격자부의 바닥층에는 다수개의 원형홈이 형성되어 상부로부터 가해지는 수직 하중과 편심 하중에 대한 지지력을 강화하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강도 패널(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지칭한다).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테두리부는 그 중앙 소정부에 일정 개수의 격자부가 형성되어져 있으며, 그 격자부의 내부에는 그 격자부의 내부공간을 4등분하는 보조 보강리브가 형성되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강도 패널.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보조 보강리브에 의해 형성된 격자부의 바닥면에는 둘레가 원형리브로 구성된 원형홈이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강도 패널. 5) 주요 도면 [도 3] 특허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고강도 패널의 뒤집은 상태를 나타내는 평면도 [도 4] 도 3의 일부를 확대한 사시도 [도 5] 도 4를 나타내는 평면도 [도 6 이 사건 특허발명에 따른 고강도 패널의 단면도
나.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 원고가 피고들이 실시한다고 특정한 ‘C’에 관한 것으로 설명서 및 도면은 별지와 같다
(2015. 3. 3. 보정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