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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23 2018고단546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1. 07:3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6세)와 대화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윗 치아가 빠지고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인하여 3회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는 등 폭력행위의 범죄전력이 상당히 많고, 2017. 6.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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