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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이 건 매출누락액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0112 | 부가 | 2014-06-05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4서0112 (2014. 6. 5.)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에게 물품을 인도하면서 간이영수증과 매출세금계산서를 △△에게 교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의 조사시 □□으로 수출된 쟁점의류의 화주가 △△이라고 조사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직수출자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OOO에서 의류 도·소매업(의류재래시장)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다.

나. OOO국세청장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 청구인들이 OOO에게 <별지> 기재의 매출누락액에 해당하는 의류를 공급하고, 의류판매대금을 현금 및 수표 등으로 수령하였으나 이에 대한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고 조사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3.7.8. 및 2013.7.9. 청구인들에게<별지> 기재의 부가가치세를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2. 이의신청을 거쳐 2013.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이 이 건 의류(이하 “쟁점의류”라 한다)의 수출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수출신고를 하지 못하였고, 수출물품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잘못으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하겠지만, 청구인들은 쟁점의류의 직접적인 수출당사자로, OOO 바이어와 직접 거래하며 OOO이 직접 서명한 주문서와 주문한 제품에 OOO바이어가 요구한 주문자의 상표(라벨)까지 부착하여 지정된 장소(구매대행용역업체 : OOO 검품실)에 납품(인도)하였고, 인도된 수출물품이 OOO이 선정한 운송업체를 통하여 OOO으로 수출되었으며, 수출대금을 구매대행업체를 통하여 정상적으로 수령하였으므로, 쟁점의류에 대하여는 청구인들을 수출자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 구체적인 이유 및 수출과정은 아래와 같다.

(1) 계약 당사자

(가) OOO 등]가 구매목적으로 국내로 출장 보낸 OOO 직원OOO들을 통하여 청구인들의 점포에 직접 방문하여 명함을 교부한 후 자신들이 구입을 희망하는 상품에 대하여 청구인들과 직접 주문서에 서명하는 약식 구매(직수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주문서는 청구인들이 한국인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구매대행 보조자인 OOO 직원이 한글로 작성하고, 이에 대하여 OOO가 직접 바이어란에 서명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다) OOO는 주문자인 자신들의 라벨(상표)까지 제시하며 라벨과 택 등을 부착하여 납품하도록 하였고, 물품인도에 대하여는 자신들의 구매대행업체인 OOO의 검품실에 인도하라는 무역거래(수출 및 제품 인도장소 등)조건을 정하였다.

(라) 청구인들이 OOO를 상대로 한 의류수출에 대해서는 무역 관련 지식과 관리직원 등의 부재로 타 수출전문 무역업체처럼 신용장개설 및 무역계약서 등을 정식으로 작성할 형편이 못되고 OOO 바이어로부터 받은 주문서가 서면계약서 역할만 할 뿐 다른 서류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청구인들은 OOO의 주문서 및 세부 구두 지시사항대로 상품을 만들어 수출한 것이며, 이는 시장 내 수출의류 전담 점포 사업자들의 일반적·관행적 행태이다.

(2) 구매대행용역업체에게 납품(무역거래조건 지정)

OOO는 청구인들에게 주문만 하고 출국함으로서 계약(주문)된 물품을 바이어 본인이 직접 물품을 인수하지 못하게 되므로, 자신들의 주문상품의 수령 및 검수, 운송 등 수입 관련 제반업무, 대금지급 등을 대신하여 줄 구매대행용역업체가 필요하여 구매대행용역회사로 지정한 OOO에게 납품(물품 인도)하여 줄 것을 청구인들에게 통보하였고, 물품대금도 구매대행용역업체인 OOO을 통하여 수취토록 사전에 구두 계약된 상태였다.

(3) 수출물품의 인도(납품)

OOO가 주문한 수출물품(주문자 상표 부착 수출)이 완성되면 OOO가 납품처로 지정한 OOO 창고의 검품실로 배송하고 이때까지의 수출관련 제반비용은 청구인들이 부담하나, OOO의 지정장소로 인도 후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은 수입자(OOO바이어) 부담과 책임이다.

(4) 검품 후 인수(검수조건부 매매)

수입대행용역업체인 OOO의 요청에 따라 납품된 물품의 검품 용역과 동시에 비닐포장 등 단순 포장업무를 수행한 후 동 수출물품을 OOO에게 운송과 무역관련 서류를 대신하여 작성하여 줄 운송업체(OOO 등)를 선정한 후 운송업체에게 검품된 수출물품 인계와 수출관련 제반 업무와 일본 내의 통관업무까지 모두 일괄하여 이관한다.

(5) 운송업체의 역할 및 수행업무

운송업체인 OOO 등은 OOO으로부터 수령한 물품에 대하여 본인들이 직접 수출관련 제반 수출용 컨테이너 포장을 한 후 자신들이 운송함과 동시에 대리인들OOO을 통해 수출서류 작성 및 OOO 통관업무까지 직접 수행한 후 OOO에게 수출물품을 인도하는 제반 용역 등의 무역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6) 수출대금 수령경로

OOO바이어인 OOO는 수입에 대한 물품대금을 일본 내 거래를 위장한 OOO에게 1차로 지급하여 OOO을 통하여 시장상인인 청구인들에게 대리지급토록 전달하고, OOO는 OOO 내 수입통관업체인 OOO에게 수입대금을 전달토록 의뢰하며, OOO는 운송업체인 OOO 등에게 OOO 엔화로 OOO에서 직접 전달하고, 한국 내 수입구매대행용역업체인 OOO에 전달토록 부탁하며, 운송업체로부터 OOO가 보내준 엔화를 전달받은 OOO은 원화로 환전하여 청구인들에게 수출대금을 전달하였다.

(7) OOO의 역할

(가) 구매대행 용역계약 체결

OOO로부터 자신들의 구매 관련 보조활동과 주문한 물품의 검수, OOO으로 반입 운송 및 일본 내 통관업무와 수입대금의 전달업무 등에 대하여 자신들을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하여 주면 구매대금의 20%를 구매대행 용역수수료로 지급하기로 구매대행용역계약이 이미 체결되어 약 30년간 시행되고 있다.

(나) 구매 관련 보조용역 제공

OOO가 국내에 들어오면 OOO의 직원은 OOO바이어와 함께 OOO 등 시장점포에 출장하여 OOO 바이어가 수입물품을 정상적으로 구매해 갈 수 있도록 점포 알선 및 통역, 거래단가 조정의뢰 및 최종 주문서를 한글로 현장에서 직접 작성하여 OOO의 OOO바이어가 바이어란에 서명토록 하는 등 일본 바이어의 구매보조용역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인수물품 검품용역

청구인들로부터 OOO를 대신하여 인도(납품)받은 상품의 종류, 수량, 주문자 상표, 라벨 부착 등 주문내용 이행여부 및 납품상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검품용역을 수행하였다.

(라) 수출물품 단순포장 업무

검수활동 후 통과된 정상품에 한하여 폴리백에 비닐포장 등 개별적으로 단순 의류포장 후 OOO 수출물품 전문운송업체에 물품을 전달하였다.

(마) 운송업체의 지정 및 선적, 수출입통관 관련 제반 업무 위임

OOO에게 운송해 줄 전문 운송업체를 선정하고 이들에게 수출과 관련한 수출용 포장 및 제반 무역관련 서류작성 및 일본 내 통관업무를 수행토록 전반적인 선적 등 OOO에게 물품전달과 동시에 제반 수출업무를 전부 이관하였다.

(바) 물품수입대금 및 수수료 청구의 구분

OOO에게 그들이 수입한 물품가격을 청구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항상 OOO과 시장상품으로 구분되어 청구하였다.

(사) 수입대금 대리전달

OOO의 수입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설립된 OOO 내 OOO 내 수입통관업체 및 국내운송업체인 OOO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엔화 물품수입대금을 원화로 환전하여 청구인들에게 일본 바이어를 대신하여 전달하였다.

(아) 청구인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청구인들이 OOO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동 수출상품에 대한 판매분에 대하여 발행하여 준 것이 아니라 OOO의 요청에 의거 임의로 사실과 다르게 발행하여 주었다.

나. 처분청 의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의류의 수출자는 OOO으로 보이므로 쟁점의류의 관련 영세율을 OOO에게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1) OOO은 도매업 영위자로 수출업자이다.

(가) OOO가 시장상품을 주문할 때 동 법인의 직원이 동행하여 청구인들에게 안내하고 통역 등의 업무를 도와주고, 납품단가·수량·납품기일 등 시장상품 거래와 관련된 중요한 모든 결정을 OOO의 바이어가 하며, OOO은 청구인들과 OOO를 위한 통관업무 등 OOO 수출을 위한 대행업무만 수행하고 수수료 20%를 수령하므로 구매대행이라고 주장하나, OOO시장 의류의 주문은 OOO 주거래처인 OOO의 직원이 OOO의 직원과 함께 OOO시장 점포에서 의류샘플을 보고 OOO(2006년 12월 박OOO가 OOO 함께 각 50%의 지분율로 설립하였고, 직원 1∼2명을 두고 운영하고 있으며, OOO과 시장상품의 납품처로 OOO에 매입자료를 제공함)에 발주서를 발행하고, OOO은 K&J가 수주한 내용대로 시장상인에게 OOO 명의의 주문서를 발행하여 의류를 주문하며, OOO은 청구인들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수취하고 주문품을 인수하고, 운송업체인 OOO을 통하여 약 10%는 OOO 명의로 수출하며, 나머지 90%는 고의적으로 비거주자 명의 등으로 위장수출(밀수출)을 하였다.

(나) OOO의 수입대금 중 OOO의 비용으로 약 1.5%를 차감한 나머지 98.5%의 금액을 OOO으로부터 엔화로 수령하고, 환전상 등에서 불법으로 환전하여 의류를 선적한 월의 익월 말일에 OOO시장 상품대금을 지급하였고, 매출액의 75~80% 정도로 매입액을 맞추어 신고하기 위하여 청구인들로부터 일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하였다.

(다) OOO의 사업형태와 관련하여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심의결과, OOO은 이미 의류 제조업과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제조업 매출과 도매업 매출로 수입금액을 신고하여 왔으며, OOO시장 등에서 구입한 의류에 대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점, OOO에게 시장매입가에 20%의 마진을 주고 있는 점, OOO이 자기책임하에 구입의류를 인수하여 검품과 운반 등 제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점, 환율변동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점, OOO시장 상인에 대한 대금결제가 OOO을 통해 이루어지는 점으로 보아 도매업(수출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 시장상인이 의류상품 공급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OOO이 OOO을 수출 거래당사자로 보아 고발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OOO은 구매대행업자가 아닌 도매업자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들은 수출의 당사자가 아니다.

(가) 직수출이란 수출업자가 자신이 생산하거나 취득한 내국물품을 자기명의로 자기책임 하에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청구인들은 물품대금을 OOO부터 직접 받은 적이 없고, OOO으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OOO에 청구할 방법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들은 결정과세기간인 2008년 제1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 OOO 요청에 의하여 의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수출당사자로서 자신의 명의로 수출신고한 내용이 없으며, OOO와 함께 주문한 물건을 청구인들이 OOO에게 인도하면서 간이영수증과 매출세금계산서를 OOO에게 교부하였고, 대금 또한 OOO으로부터 수령하였으며, 환율변동의 위험을 부담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청구인들을 직수출의 당사자로 볼 수 없다.

(나) OOO이 수사한 결과, OOO 상품수출거래의 당사자임을 확인하고, OOO이 수출업자로서 의류를 일본으로 수출하면서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세원노출을 피하기 위하여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고「관세법」「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2012.11.15. OOO에 고발하였다.

(다) 청구인들의 거래에 대하여 OOO와의 직접거래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OOO으로부터의 거래대금 수취내역 및 통관서류, 거래형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청구인들이 OOO과 대행계약을 하여 수출하였다면 수출면장이 대행수출 등으로 기재되어야 하고, 직접 수출을 하였다면 수출면장 등 세관 통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러한 서류가 없다면 OOO로부터 청구인들에게 직접 외화로 입금된 증명이라도 제출하여야 하나, 이러한 서류제출없이 직접 수출하는 재화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라) 국내거래의 경우 청구인들이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를 발급받아 거래하고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를 제시하여야 하나 관련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영세율 적용을 주장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고, 기타 외화획득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관련 증빙이나 서류의 제시가 없을 뿐 아니라, OOO이 대금지급시 「외국환관리법」을 위반하여 불법 환전되어 「대외무역법」및「외환관리법」에 따른 대금결제 사실이 없어 영세율을 적용할 이유가 없다.

(마)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본건 거래가 「관세법」제269조「외국환관리법」제30조를 위반한 사실이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아야 할 사안에 해당하는 것이고,「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 요건이나 증빙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본인의 제품이 외국으로 반출되었다는 사실만을 이유로 영세율 적용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대한 권리 주장은 반사회적인 것으로서 보호받을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가에서 이를 장려할 사항도 아니어 청구주장은 인정할 사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나.「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

다.「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

라.「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金地金)을 제외한다].

2. 사업자가「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한국국제협력단이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당해 재화를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사업자가 다음 각목의 요건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가.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비거주자 등"이라 한다)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할 것

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것

다. 비거주자 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것

라.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비거주자등과 계약에 의하여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가공후 반출할 것

제57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16조 제6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와 같은 항 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공급하는 재화를 제외한다)·제2호 및 제3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으로서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및「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에 한한다)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③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 제1항 및 이 영 제26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수출실적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 다만, 소포우편에 의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당해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으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 [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①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본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2에서 규정하는 내국신용장이라 함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원자재·수출용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②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2에서 규정하는 구매확인서라 함은 「대외무역법 시행령」제31조제91조 제11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서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와 선적기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국세청 조사4국장은 OOO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에 대하여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자문신청을 하였고, 동 위원회는 OOO의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의류를 주문하여 인도받아 외국에 수출한 거래가 도매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도매업(수출업)에 해당한다고 의결하여 동 결과를 통보하였다.

(나) 위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의결이유는 다음과 같다.

1) OOO이 이미 의류 제조업과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제조업매출과 도매업 매출로 수입금액을 신고하여 왔으며, OOO 등에서 구입한 의류에 대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2) OOO의 발주서에 따라 OOO 명의로 OOO 상인에게 주문서를 발행하였고, OOO에 입고된 물품에 대한 검수와 포장을 하여 해외운송업체에 인계하고 있다.

3) OOO가 스스로 OOO시장 상인에 대해 대금결제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OOO에게 시장 매입가에 20%의 마진을 주고 있는 점, OOO이 자기 책임하에 구입의류를 인수하여 검품과 운반 등 제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점, 환율변동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는 점, OOO상인에 대한 대금결제가 OOO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점으로 본다면 이 건 거래는 도매업(수출업)에 해당한다.

(다) OOO국세청장은 OOO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 매출누락 OOO원, 원재료 과다계상 OOO원, 인건비 과다계상 OOO원 등으로 다음과 같이 조사하였다.

OOO

(라) 처분청이 제시한 OOO의 거래처별 현금지급 대장 사본에는 청구인들이 OOO에게 원화를 수령한 금액과 청구인들의 서명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시장상품 발주서(샘플)에는 OOO의 직원이 OOO에 발주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 발주서에는 상품(의류)의 모양과 치수가 나타나고 있다.

(나) 시장상품 주문서(샘플)에는 상품주문내역이 나타나고 있는데, 주문서 상단에는 OOO 및 주문일자가 기재되어 있고, 시장상인이 운영하고 있는 상호, 원화인 단가, 납기가 기재되어 있으며, 의류상품의 모양이 그려져 있고, 가슴·기장·어깨·소매길이·A.H·옆트임·허리·힙·S.K기장의 해당치수가 기재되어 있으며, 품번, 라벨, 재질, 색상, 수량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하단에는 OOO의 상호와 사무실 및 검품실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들이 제시한 명함(주문시 제시)에는 OOO의 직원 OOO 등이 기재되어 있다.

(라) OOO에게 청구한 청구서에는 OOO 대금과 시장대금이 구분되어 청구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들이 제시한 OOO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 내 소규모 상인들과 개인 구매자들에게 의류를 판매하고 있는 도·소매업체로 판매하는 의류중에는 OOO에서 구매한 의류도 포함되어 있다.

2) OOO을 통하여 한국에서 의류를 구매하고 있는데, OOO이 직접 제조한 의류를 OOO으로부터 구매하는 방법과 OOO가 직접 한국의 의류 도·소매상가를 방문하여 해당 물건을 직접 주문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3) OOO는 직접 한국을 방문하여 OOO의 안내를 받아 의류 도·소매상가에 진열된 의류를 보고 구매여부를 선택한 뒤, 구매수량 및 단가를 그 자리에서 바로 OOO에게 알려준다. 이후 해당 상가가 제조한 의류가 당사가 주문한 규격, 수량 및 품질에 합당한지에 대하여 OOO이 검수한 뒤, OOO에 보내고 있다. OOO은 OOO가 지정한 의류의 주문수량을 해당 상가에 전달하고, 검수 후 당사로 송부하는 구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의류 도·소매업자에 대한 구매금액의 지급의무와 재고부담은 OOO에 있다.

4) OOO가 구매대행 용역대가로 OOO에 지급하는 수수료의 계산기준은 한국 및 OOO 내 제반경비 및 OOO 내 구매대행업체에 지급하는 3%의 수수료를 포함하여 소비세 5%를 제외한 한국 물품구매대행금액의 20%를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거래는 OOO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오랜 관행으로 모두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한다.

(바) OOO의 확인서에는 OOO와 주로 거래를 한 사업자인 사실, 거래내용에는 OOO에서 직접 제조하거나 OOO 현지 공장에서 제조된 제품을 OOO에 직접 수출하는 업무OOO와 시장에서 OOO가 직접 주문한 제품을 OOO에 보내주고 구매가격의 20%를 구매대행수수료로 받는 업무(시장상품업무)를 하고 있는 사실, OOO과 시장제품을 구분하여 OOO에게 대금지급을 요청하며, 과세관청의 주장대로 OOO의 수출분이라면 대금지급청구를 나일제품, 시장상품으로 구분하여 청구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 OOO 상인에게 월 OOO 정도의 소액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과세관청의 주장대로 시장상품의 구입의 일부(약 10%)로 받은 것이 아니고 OOO이 직수출용 의류를 제조하면서 염가의 덤핑원단 등을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여 시장상인에게 소액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수취하여 원가계상한 사실, 시장상인으로부터 완제의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다 보니 회계과정에서 상품매입과 상품수출로 회계처리를 하였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것이며, 시장상인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품목과 직수출품목이 전혀 다름을 확인한다는 사실, 구매대행용역 제공이 명백한 사실이라는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고, 이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하게 되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도 면제된다.

(나)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출에는 직수출, 대행수출 및 우편물을 이용한 수출 등 다양한 형태의 수출이 포함되고, 납세자가 직수출이나 대행수출의 방법으로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같은 령 제6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영세율 첨부서류인 수출실적명세서를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영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쟁점의류를 OOO의 검품실 인도조건으로 OOO을 통하여 직수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서 OOO 등에서 구입한 의류에 대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고 조사된 점, 청구인들은 물품대금을 OOO바이어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OOO에 청구할 방법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이 OOO에게 주문한 물품을 인도하면서 간이영수증과 매출세금계산서를 OOO에게 교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의 조사시 OOO으로 수출된 쟁점의류의 OOO이라고 조사된 점, 청구인들은 오래 관행이라고 하면서 주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주문서 하단에 OOO 상호가 기재되고 있어 OOO이 청구인들에게 제시한 서류로 보이는 점도 있어 이와 같은 증빙이 청구인들과 OOO수입업자 사이의 수출입계약서인지 불분명한 점, 청구인들이 의류가 일본에 반출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관련 증빙을 전혀 구비하지 아니하다가 과세처분을 받고 나서야 직수출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들을 직수출자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들 명단 및 부가가치세 고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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