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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2.04 2019가단5006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B은 34,333,333원, 피고 C, D, E는 각...

이유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에게 2017. 12. 27. 100,000,000원을 변제기 2018. 10. 27. 매월 이자 1,000,0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② 망인이 2018년 9월분 이자까지 지급한 상태에서 2018. 9. 27. 사망한 사실, ③ 피고 B은 망인의 처, 나머지 피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 망인의 상속인들인 사실, ④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로서 수원지방법원 2018느단51141호로 상속한정승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위 대여원금 100,000,000원과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제기 당시까지의 이자 3,000,000원의 합계인 103,000,000원 피고들이 위 금원을 다투지 아니하고, 약정 이자에 비추어 보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금원을 청구원금으로 본다.

에 대한, 각 상속분인 피고 B은 34,333,333원, 나머지 피고들 각 22,888,888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서 부본의 피고들에 대한 송달 다음날인 2019.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은 2019. 6. 1.부터 연 12%이므로, 이를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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