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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10.01 2014가단10182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607,967원 및 그 중 20,302,383원에 대하여 2013.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용부분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정정하고 우리카드의 피고에 대한 채권양수 부분은 제외한다). 나.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기각부분 원고는 피고에 대한 우리카드의 특수채권 6,843,746원(=대출잔액 4,490,463원 미수이자 2,353,283원)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대출기관인 우리카드로부터 위와 같은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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