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9. 18. 00:10경 광명시 광명동 광명사거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에서 피해자인 대리운전기사 B(32세)에게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가 줄 것을 부탁하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를 타고 같은 날 00:45경 목적지 부근인 서울 강서구 가양동 14-51에 있는 가양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목적지에 다 왔으니 대리비를 달라’고 하자 이미 대리비를 받았음에도 재차 요구하는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야 이 씹새끼야 내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내리게 하고, “이 씹새끼야 요금을 왜 줘”라고 말하며 운전석으로 옮겨 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려고 하였다.
이 때 피해자가 ‘대리비를 달라’며 위 승용차 앞을 막아서는데도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천천히 진행시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3회 충격하고, 피해자가 비키지 않자 위 승용차에서 내려 오른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3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다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18. 00:46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 14-51에 있는 가양역사거리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다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 요구를 받을 것을 예상하고 위 승용차에 보관 중이던 D과 E의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내렸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