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9.10 2015도576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항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고인으로서는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채증법칙 위반, 심신장애, 심리미진 등의 사유를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57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형이 너무 가볍다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을 뿐 피고인은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원심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과 허위사실 공표의 인식 여부에 관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죄형균형원칙 및 책임주의원칙을 위반하여 양형재량의 내재적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