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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64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7. 9.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 16. 19:50경 인천 강화군 강화읍에 있는 남문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미 과거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관련하여 2회에 걸친 벌금형과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유예기간이 모두 경과하기 전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부득이 그 죄질 및 범정에 상응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당뇨병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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