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6. 5.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2. 27. 16:03경 인천 중구 신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해대로 426에 있는 수인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4회 받은 이후 범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하여 2016. 5. 18. 이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고 나서 약 9개월 지난 시점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부득이 그 죄질 및 범정에 상응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