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6.19 2019고단23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6. 5.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2. 27. 16:03경 인천 중구 신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해대로 426에 있는 수인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4회 받은 이후 범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하여 2016. 5. 18. 이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고 나서 약 9개월 지난 시점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부득이 그 죄질 및 범정에 상응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