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9. 5.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5. 12. 22:35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은 이후 범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하여 2019. 5. 3. 이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부득이 그 죄질 및 범정에 상응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