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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37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9. 5.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5. 12. 22:35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은 이후 범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하여 2019. 5. 3. 이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부득이 그 죄질 및 범정에 상응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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