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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41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7.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5. 25. 02:4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빌라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E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회의 벌금형과 1회의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고 나서 그 이후 범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인하여 2017. 7. 5. 이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부득이 그 죄질 및 범정에 상응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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