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7.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5. 25. 02:4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빌라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E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회의 벌금형과 1회의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고 나서 그 이후 범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인하여 2017. 7. 5. 이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부득이 그 죄질 및 범정에 상응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