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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20 2013고단5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2. 22:40경 서울 도봉구 창동 17 도봉경찰서 앞길을 노원구청 방면에서 창동지하차도 방향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신호에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며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ㆍ좌측 어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뒷자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음주측정)

1.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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