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7세)와 전혀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8. 10. 28. 00:40경 인천 중구 C, 지하 1층 D 남성샤워장에서 여성샤워장과 이어진 틈새를 이용하여 자신의 핸드폰을 집어넣어 렌즈를 작동시킨 후, 피해자의 목욕하는 장면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에 놀라 촬영을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특정 신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와 내용 및 그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초범),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