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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2 2019고정7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7세)와 전혀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8. 10. 28. 00:40경 인천 중구 C, 지하 1층 D 남성샤워장에서 여성샤워장과 이어진 틈새를 이용하여 자신의 핸드폰을 집어넣어 렌즈를 작동시킨 후, 피해자의 목욕하는 장면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에 놀라 촬영을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특정 신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와 내용 및 그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초범),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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