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286』 피고인은 2018. 8.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7.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5. 18. 22:32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2476』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폰(E), F계좌(G), 신분증을 이용하여 비대면 계좌개설 방식으로 피고인 명의의 H 계좌(I)를 개설한 다음 그 무렵 위 계좌와 연결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불상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교정완료통보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대장 조회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첨부) 『2020고단2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내역 조회
1.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회신, 금융자료회신, 이용자보안매체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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