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3. 20:40 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피고인에게 음주 감지가 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 측정 방식에 의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 난 음주 측정을 하지 않겠다 ”라고 말하며, 35 분간 3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현장사진 등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고 나 아가 단속 경찰관의 음주 측정요구를 거부한 이 사건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