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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05 2018고단28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3. 04:14 경 의정부시 민락동 276-2 민 락 IC 톨게이트 입구 방향 도로에서, “ 음주 운전하고 내려 소변보고 다시 차량을 운전해 끌고 가려고 한다.

B( 흰색, 쉐보 레 크루즈)”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C 파출소 순경 D에 의해 위 도로에 세워 진 B 크루즈 차량 부근에서 발견되었는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순경 D로부터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04:14 경 1차 음주 측정요구를 거부하고, 2018. 6. 3. 04:19 경 2차 음주 측정요구를 거부하고, 2018. 6. 3. 04:24 경 3차 음주 측정요구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 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을 하였고 경찰관의 음주 측정요구에도 불응하였다.

범행 전후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음주 측정 및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도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계속하는 태도를 보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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