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2.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30. 03:45 경 위와 같이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수원시 영통구 B 주차장 내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약 3m 운전하여 이를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 음주 운전을 신고 한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피 고인 에게 서 술 냄새가 나며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20 경부터 04:35 경까지 5분 간격으로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을 하였고, 나 아가 단속 경찰관의 음주 측정요구를 거부하기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 운전 전과는 오래전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