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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8.24. 선고 2016나4133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사건

2016나41330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부산광역시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1. 13. 선고 2015가소62333 판결

변론종결

2016. 7. 20.

판결선고

2016. 8. 2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215,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8.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72. 3. 1. 경상남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3. 8. 31. B고등학교 교장으로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교원으로 재직 중이던 1987. 1. 1. 구 공무원보수규정(1987. 12. 9. 대통령령 제12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무원보수규정'이라 한다) 제9조 및 부칙 제2조 제3항에 따른 호봉 재획정(이하 '1987. 1. 1.자 호봉 재획정'이라고 한다)으로 23호봉을 부여받았으며, 이후 원고의 재직 내내 위 재획정된 호봉을 기초로 추가적인 호봉 승급이 이루어졌고, 그 해당 호봉에 따른 급여를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가 퇴직할 즈음인 2013. 8. 5.에 이르러 1987. 1. 1.자 호봉 재획정 당시 경력 계산의 오류로 호봉이 잘못 획정되었다면서 원고의 호봉을 1987. 1. 1.자로 소급하여 22호봉으로 정정하고 이에 따라 1987. 1. 1.자 기준 23호봉임을 기초로 이루어진 호봉승급도 재산정하였다(이하 '호봉 정정'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3. 8. 6. 원고가 재직 중이던 B고등학교에게 위 호봉 정정에 따라 결과적으로 원고에게 과지급한 셈이 되는 급여 17,466,550원을 원고로부터 반납받도록 지시하였다.

마. B고등학교는 2013. 8. 28. 2013년 1월분부터 같은 해 7월분까지의 급여 정산분 524,980원을 원고의 2013년 8월 봉급에서 공제하고, 원고로부터 1987년 1월분부터 2012년 12월분까지의 급여 정산분 16,941,570원을 지급받아 합계 17,466,550원을 피고에게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호봉 정정에 따른 급여 정산금 반환청구권은 그 성질이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에 해당하는데,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에 의하면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 그리고 이 사건 호봉획정의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므로 그 호봉 정정에 따른 급여 정산금 반환청구권은 각 급여를 지급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따라서 피고가 2013. 8. 28. 원고로부터 급여 정산금을 지급받을 당시, 1987년 1월분부터 2008년 7월분까지의 급여 정산금 13,215,000원 반환청구권은 각 급여 지급일부터 5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된 것인데도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13,215,000원을 포함한 17,466,550원을 급여 정산금으로 지급받음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13,215,000원을 취득하고 원고가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3,21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호봉 정정에 따른 급여 정산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호봉을 정정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호봉획정의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호봉획정이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봉급을 지급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호봉획정의 하자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호봉 정정에 따른 급여 정산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고가 원고의 호봉을 정정한 2013. 8. 6.부터 진행하고, 그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3. 8. 28. 원고로부터 17,466,55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가 부당이득한 것이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호봉 정정에 따른 급여 정산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1) 급여 정산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호봉 정정에 따른 급여 정산금 반환청구권은 원칙적으로는 잘못된 호봉을 정정한 때부터 발생하는 것이고 소멸시효 역시 그때부터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그 호봉획정의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호봉획정이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이와는 달리 그 같은 당연무효의 호봉획정에 근거하여 급여를 지급한 즉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어서 소멸시효 또한 그 때부터 진행한다.

2) 피고의 호봉획정의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지 여부

제9조 제1항은 '공무원이 재직중에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 [교육공무원의 경우에는 자격이나 학력 또는 직명(대학이나 전문대학에 한한다)의 변동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하거나 당해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초임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3항은 '초임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되어 호봉을 재획정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임호봉획정의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칙 제2조 제3항은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표[11](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교원등의봉급표)을 적용받는 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종전호봉(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987년 1월 1일 현재로 산정한 호봉을 말한다. 이하 "종전호봉"이라 한다) 및 그 잔여기간에 따라 다음 각표에 의하여 호봉을 재획정한다. 1. 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호봉재획정표(이하 생략)'라고 정하고 있고, 별표 [11], [23], [25]에서는 교육공무원의 학령가감, 호봉 기산의 방법 등 호봉획정의 방법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나) 1987. 1. 1.자 호봉 재획정의 경위

원고는, 원고가 재직 중이던 1983. 7. 1. 알 수 없는 이유로 호봉이 잘못 확정되고 이에 기초하여 추가적인 호봉 승급이 이뤄지던 중, 1987. 1. 1.자 호봉 재획정 당시 그같이 잘못 획정되어 있던 종전호봉을 그대로 변환하여 재획정됨으로써 결국 1987. 1. 1.자 호봉 재획정도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87. 1. 1.자 호봉 재획정 당시 담당자가 계산상 착오를 일으켰기 때문이라고만 주장한다.

1987. 1. 1.자 호봉 재획정 당시 정확히 어떤 이유로 원고의 호봉이 잘못 재획정되었는지는 기록상 명백히 드러나지 않으나, 결국 원고의 호봉이 담당자의 과실로 구 공무원보수규정이 정한 호봉획정의 방법에 위반하여 잘못 재획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셈이다.

다) 호봉 획정의 하자가 중대한지 여부

공무원에 대한 호봉획정은 공무원의 지위 또는 담당하는 직무의 성질이나 내용, 보수액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이에 관한 하자는 당해 공무원의 전 근무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공무원 전체의 조직질서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 호봉획정에 관한 공무원보수규정 조항이 규정하는 내용은 호봉획정시 획정자가 반드시 숙지하여야 할 사항인 점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보수규정이 정한 호봉획정의 방법에 위반하여 호봉을 잘못 획정한 하자는 중대하다.

라) 호봉 획정의 하자가 명백한지 여부

1987. 1. 1.자 호봉 재획정은 구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부칙 제2조 제3항, 별표 [22], [23], [25]에 따라 객관적으로 구비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하는 방법으로 호봉을 재획정하여야 하는데도 피고가 그 적용을 그르쳐 호봉을 잘못 재획정한 사실은 앞에서 본 것과 같으므로, 1987. 1. 1.자 호봉 재획정 방법의 하자는 명백하다.

따라서 이 1987. 1. 1.자 호봉 재획정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3) 소결

그렇다면 피고의 1987. 1. 1.자 호봉 재획정에 따라 원고에게 과지급된 급여의 반환청구권은 피고가 원고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마다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소멸시효도급여를 지급한 때마다 즉시 진행된다. 따라서 1987. 1.경부터 2008. 7.경까지의 기간에 대한 급여 정산금 13,215,000원의 반환청구권은 원고가 피고에게 급여정산금을 지급한 2013. 8. 28. 당시 각 보수지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소결론

이처럼 피고의 원고에 대한 1987. 1.경부터 2008. 7.경까지의 기간에 대한 급여 정산금 13,215,000원 반환청구권은 각 급여지급일부터 5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로 소멸하였는데도,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위 13,215,000원을 포함한 1987. 1.경부터 2012. 12.경까지의 급여 정산분 16,941,57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원고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3,21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시효이익의 포기에 관한 주장

피고는, 원고가 2013. 8. 28. 호봉 정정에 따른 급여 정산금 17,466,550원을 모두 납부함으로써 급여 정산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고, 이것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효과의사를 필요로 하는 의사표시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의 판단은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다5618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13. 8. 28. 피고에게 호봉 정정에 따른 급여 정산금 17,466,550원을 모두 반환한 사실은 앞에서 보았다. 그러나 갑 제4, 5,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피고의 급여 정산금 환수 지시를 받은 때부터 피고의 급여 정산금 반환청구권 중 각 급여 지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부분은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한 점, ② 원고는 위와 같이 주장하면서 2013. 8. 30.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1)를 청구하고, 2013. 12. 4. 피고의 급여 정산금 환수처분취소의 소(2013구합42702))를 제기한 점, ③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 전에 급여 정산금 전액을 반납하지 아니하면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 제20조에 근거하여 채권압류를 할 것'이라고 하고, 원고가 재직하던 B고등학교 행정실장에게는 '원고의 퇴직 전 전액을 반납받지 않으면 교육청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 등의 압박을 가하여 원고가 위 소제기 등에 앞서서 이 사건 급여 정산금을 먼저 지급한 점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을 고려할 때, 원고가 피고에게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효과의사로 이 사건 급여 정산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비채 변제(민법 제744조) 주장

피고는, 채무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고(민법 제744조), 원고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된 부분의 과지급 보수금을 변제한 이상 다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8호증(증인진술서)의 기재 및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과지급 보수 반환 지시에 대하여 처음부터 과지급된 급여 중 최근 5년분만 반납하겠다고 주장해온 것으로 보이므로, 채무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신의칙 위반 및 권리 남용 주장

피고는, 호봉이 잘못 획정되었다는 것이 명백한 이상 원고가 그 사정을 알았을 것이라고 보아 이를 전제로, 원고가 그 사정을 알면서 과지급된 급여를 받아왔으면서도 이 제 와서 호봉 획정의 흠이 중대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며 이미 반납한 급여 정산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며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를 판별하는 기준으로서 하자의 '명백'은 그 처분의 근거가 된 관련 법령의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을 잘못 적용하였다는 등의 법률적 판단 오류의 명확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고 하여 처분의 당사자인 원고가 그 하자를 당연히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원고가 호봉이 잘못 획정된 사정을 알면서도 과지급된 급여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부당이득 제도의 본질에 반하는 청구라는 주장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착오를 이용하여 원래 받아야 할 급여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은 이후 그 급여 정산금을 반환한 것은 정의에 부합하고, 피고가 이미 반환한 급여 정산금을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여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이득 제도의 본질인 정의와 공평 이념에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위 주장은 3. 다. 신의칙 위반 및 권리 남용 주장과 본질적으로 같은 주장일 뿐인데,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호봉이 잘못 획정된 사정을 알면서도 과지급된 급여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3,21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이 사건 급여 정산금 지급일인 2013. 8. 2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는데, ①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하고(민법 제749조), ② 부당이득금 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그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민법 제387조 제2항)이며, ③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이전에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는 자료는 없으므로, 이 사건 부당이득금의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3,215,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6.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6. 1.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원고는 피고에게 2013. 8. 28.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기산하여야 하는 점은 앞에서 본 것과 같고,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위 개정규정 시행일부터는 연 15%의 법정이율이 적용되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13. 8. 28.부터 2015. 6. 26.까지의 부분 및 연 15%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성수

판사 송재윤

판사 박근규

주석

1)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3. 11. 13. 피고의 급여 정산금 환수처분이 소청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의 소청심사를 각하하였다.

2) 부산지방법원은 2014. 7. 11. 피고의 급여 정산금 반환 요구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 각하하였고, 원고가 이에 항소하였으나 부산고등법원은 2014. 12. 24. 위와 같은 이유로 소 각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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