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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372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6. 23. 04:30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피해자 C(여, 26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공소기각부분 기재와 같음)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집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죽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 전신을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해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나가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탁상 달력을 집어 들고 그 달력 모서리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에 물을 뿌린 다음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아이폰6S)를 부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에어컨 리모콘, 냉장고 내부케이스, 고양이 해먹 등을 던져 부수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피해품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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