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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16 2018구합12195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요건 비해당?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3. 1.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근무하다가 2015. 8. 31. 소령으로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6. 9. 13. 피고에게 ‘군 복무 중이던 2005. 10.경 주특기 교육훈련 지도점검을 위해 교육훈련 장소로 이동 중 주둔지 포상주변 구덩이를 보지 못하고 우측 다리가 구덩이에 빠지면서 무릎이 꺾여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다음 2016. 11. 16. ‘원고의 진술 이외에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이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하였거나, 그 밖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2. 5.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2017. 1.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호증, 을 제2, 3,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10.경 주특기 교육훈련 지도점검을 위해 교육훈련 장소로 이동 중 주둔지 포상주변 구덩이를 보지 못하고 우측 다리가 구덩이에 빠지는 사고로 이 사건 상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국가유공자에 해당하고 설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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