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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7.27 2015두45953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 처분 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는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로 정하고, 제6조는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받으면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하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되(제3항),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결정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정하고 있다

(제4항). 그리고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제1항은, 국가유공자를 포함한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된 사람의 등록 요건의 인정 여부에 관한 사항과 관련된 국가보훈처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가보훈처장에게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이라 한다)을 할 수 있고(제1항), 위 이의신청은 국가보훈처장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제2항), 국가보훈처장은 위 이의신청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통보하도록 정하고(제3항), 나아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자는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을 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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