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11.22 2018노7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1,8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과거 음주 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에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127% 로 그 수치 또한 비교적 높은 점 등 검사가 당 심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데 다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까지 이루어져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두루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