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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1 2018노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벌 금 1,000만 원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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