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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2.20 2018노894
상습도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및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과거 이 사건과 같은 음주 운전 범행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가 이 사건 상습도 박 범행의 경우 그 도금의 규모 만도 무려 3억 8,741만 원에 달하여 거액인 점 등 검사가 당 심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도박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음주 운전 전과 또한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의 것인데 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의 경우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074%에 불과 하여 그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두루 고려 하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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