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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0 2017고단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7. 01:21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수영 오거리 쪽에서 수원 대학교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때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피해자 E(55 세) 가 운전하는 F 버스가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버스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

1. 사고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219% 로 음주 운전 처벌기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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