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9149』
1. 피고인 A은 피해자 C(57세)와 이종사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01. 29. 23:0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형은 부모님을 왜 그렇게 잘 못 모시냐 자식이 돼서 그렇게 모셔서야 되겠느냐 ”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로부터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할 것이지 누구한테 이래라. 저래라 훈계를 하느냐 ”라는 말을 듣고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대 때려 그의 앞니 3개를 부러뜨렸다.
피고인은 그에게 치료일 수 28일간의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단3847』
2. 피고인은 2013. 6.11. 05:15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H(5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3고단4201』
3. 피고인은 2013. 6. 12. 04:45경 부산 동래구 I 앞 노상에서 그전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K’ 술집에서 술을 먹고 술값이 없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L(45세)에게 위 I 부근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 지갑이 있으니 술값을 지불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위 I까지 갔다.
그러나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에게 술값 지불을 못하겠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양쪽 종아리 부위를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2고단9149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판시 제2의 사실, 2013고단3847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