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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08 2015가단3620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5,2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9.부터 2015. 8. 25...

이유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우레탄 판넬 및 냉동기기 등을 제조, 판매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냉동기기, 저온저장시설공사업를 하는 사람으로서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우레탄 판넬을 이용하여 농산물 보관용 저온저장고를 농민들에게 제작ㆍ판매하였다.

나. 원고는 2014. 3. 14.부터 2015. 6. 8.까지 피고에게 일정 규격으로 된 우레탄 판넬 합계 188,656,000원 상당을 납품하였는데, 피고는 2015. 5. 29.까지 우레탄 판넬대금 중 153,416,000원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3,524만 원(= 188,656,000원 - 153,416,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우레탄 판넬대금 3,524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우레탄 판넬의 최종 납품일 다음날인 2015. 6.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8. 25.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되기 전의 것) 소정의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상계 항변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2014. 4.경 납품한 우레탄 판넬 중 일부에서 우레탄의 밀도가 약하고 속이 비어 있는 등 하자가 발생하였다.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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