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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5가단16392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90,26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8.부터 2015. 10.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 2015. 9. 25.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에 기하여,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10. 5. 다음날부터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율로 연 15%를 적용하여 인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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